공공기관 및 관공서와의 수의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일 때는 추적 가격 2천만 원까지 2인 견적 수의계약일 경우는 2억 원 이하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금액은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 의한 일반 입찰로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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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수의계약
통상적인 수의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29조와 제30조입니다.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기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모두 추정 가격(예산에서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 2천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은 사업부서에 제출합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
입찰과 매우 유사합니다. 견적제출 또한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합니다. 1인 견적과는 달리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기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수의계약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 종합공사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하까지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는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까지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기·소방·통신·기타 공사는 추정 가격 8천만 원 이하까지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용역, 물품 계약은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예외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은 추정 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추정 가격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격심사 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만들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공서와 수의계약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견적서 제출 | 비고 | |||
1인견적 수의계약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ㆍ소방ㆍ통신ㆍ기타공사 | 용역ㆍ물품 | 사업부서로 제출 |
통상적인 수의계약을 의미함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단, 여성 및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
||||||
2인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겨 2억 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g2b전자견적 | 입찰과 유사함 |
위 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 의한 일반입찰 | g2b입찰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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