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으로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시 허용됩니다.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가 허용되지만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 체중 건설허가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비스업은 건설폐기물 처리업(39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이 허용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업 업종으로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 채취업(07220)과 농축산업 업종으로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업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절차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절차는 고용허가제 선발 포인트제 합격, 구직신청, 근로계약 진행, 사전 취업교육, 입국 준비,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고용허가제 선발 포인트제 합격은 EPS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 수준 등 평가하여 선발 포인트제 합격기준을 통과한 외국인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포인트제에 합격한 외국인은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근로계약 진행은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알선요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선발 포인트제 합격 외국인 중 3배 수로 알선을 합니다. 알선한 외국인 구직자 중 공용 주가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를 선정 및 도입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외국인의 나라의 송출기관으로 보냅니다. 다음으로 송출기관에서 외국인 구직자에게 표준계약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구직자가 표준계약서에 동의를 하면 표준계약서를 송출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보내면서 표준 근로계약서가 확정이 됩니다.
외국인 구직자의 계약 거부는 1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계약 거부를 할시 1년간 구직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 취업교육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1주에서 2.5주간 기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및 수습기간의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입국 준비는 외국인 구직자의 자국 송출기관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이 협의하여 입국 승인일을 결정합니다.
입국 및 취업교육은 대한민국 입국할 때에는 유니폼과 자국 송출기관이 배부한 명찰을 착용합니다. 입국 후에는 한국의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 3일 동안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를 진행합니다. 고용주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받아 사업장에 배치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하면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만료되었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퇴사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및 퇴사 후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나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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