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외국인을 위한 민원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아랍어 총 4개 국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상단 메뉴인 재판 지원 메뉴의 하위 메뉴에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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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법원에 방문한 외국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역 가능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 법원은 대면으로 민원안내 도우가가 없는 법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 시 필요한 법정 통역은 민원 통역서비스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별도로 통역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법원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의 목록으로 설명해 놓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 홈 화면의 상단 메뉴 중 "재판 지원" 메뉴 클릭
- 좌 측 "재판 지원" 탭에서 최 하단의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안내" 클릭
법원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법원 소송 절차, 가족관계 등록 절차 등이 궁금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민원안내 담당자에게 외국인 민원통역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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